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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쿄올림픽 불안요소 근황

작성자
노지훈지택
작성일
2020.01.28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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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
내용
몰디브바둑이 모바일20171205,IT과학,경향신문,삼성전자 내년 ‘512GB 스마트폰’ 시대 연다,SUB TITLE START ㆍ모바일기기용 메모리 양산…21개월 만에 용량 두 배로 높여 SUB TITLE END 내년부터 노트북을 능가하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현재 모델보다 저장 용량이 두 배 늘어난 내장형 저장장치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모바일기기용 512GB 기가바이트 ‘내장형 범용 플래시 스토리지 eUFS ’ 사진 의 양산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초고화질 모드로 10분짜리 동영상 130편을 연속 녹화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 메모리가 스마트폰에 적용될 경우 내년부터 현재 최대 256GB보다 두 배 용량이 늘어난 ‘512GB 스마트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1월과 2016년 2월에 각각 스마트폰용 128GB 256GB eUFS를 양산하기 시작한 데 21개월 만에 내장 메모리 용량을 다시 두 배로 높인 것이다. UFS란 낸드플래시를 이용해 만든 메모리 제품으로 스마트폰의 저장장치로 많이 써온 eMMC 내장형 멀티미디어 카드 보다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eMMC를 대체하고 있는 제품이다. 512GB eUFS는 고성능 64단 512Gb V 수직 낸드를 8단 적층하고 전용 컨트롤러를 탑재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제품이다. 기존 48단 256Gb V낸드 기반의 256GB 제품과 견주면 용량은 두 배로 늘리면서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장점이다. 저장 용량뿐 아니라 연속·임의 읽기 속도 연속·임의 쓰기 등에서도 최고 성능을 구현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임의 쓰기 속도가 마이크로SD카드보다 400배나 빨라 고품질 사진 연속촬영이나 듀얼 화면에서 파일 검색과 동영상 다운로드 등 복잡한 작업을 버퍼링 없이 빠르고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한재수 부사장은 “512GB eUFS는 모바일기기에서 속도 저하로 고용량의 마이크로SD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쓰리랑 게임 주소20171205,IT과학,데일리안,과기정통부 5G 대비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이달 초 공표한다. 시행령에는 다중입출력 MIMO 무선국 검사 수수료 감경 전파사용료 면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MIMO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국을 검사할 때 각 장치별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했다.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는 검사수수료의 40% 12만 원 → 7만2000원 를 감경했다. MIMO는 전송속도 향상 및 용량 확대를 위해 기지국과 단말기의 안테나를 2개 이상으로 늘려 데이터를 여러 경로로 전송하고 수신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세대 G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 확대도 했다.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100대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했으나 그 수량을 1500대로 확대해 부담을 낮췄다.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 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 어선위치발신장치 에 대한 전파사용료도 전부 감면했다. 최근 사물인터넷 IoT 무인항공기 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 생활 분야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근거 또한 마련했다. 급증하는 산업 생활용 주파수 이용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취지다. 레이다 등의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은 이동통신기술 LTE을 적용한 재난안전 철도 해상 통신망인 통합공공망용 전용주파수 718㎒ 728㎒ 773㎒ 783㎒ 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가리킨다. 특히 500W를 초과하는 고출력 무선국은 현행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기한 준공검사 후 45일 이내 을 두지 않고 운용 즉시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부적합기기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불법 및 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시정 또는 반송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서 유통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정명령’에 더해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추가했다 이 외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조건을 개선했다.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재외국민도 국내 체류기간 중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 부당 차별사례를 시정했다. 또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 발급 시 주민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모바일카지노20171201,경제,파이낸셜뉴스,외부감사인 지정제 예외조항 한정해야,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입법취지 훼손될 수 있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 은 외감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한국판 회계 개혁법으로서 감사인은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하위 규정 정비에서 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며 이 같이 말했다. 예외 규정이 많다 보면 자칫 입법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정부가 9년 중 3년 주기로 회계법인 외부감사인 을 지정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최 회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면서 특히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예외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와 다름없다 고 지적했다. 또 지정 의 입법정신은 1대 1 매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복수지정 은 사실상 자유선임과 같고 재지정 은 논의대상이 될 수도 없다 고 덧붙였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 지정제 예외사항 중 감리의 정의는 정밀감리 로 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 지정시기에 대해서는 초기에 미리 시행하는 프론트 로딩 Front Loading 방식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를 인위적으로 분산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감독기관의 재량범위를 일탈하는 것 이라며 감사계약 잔여기간 인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분산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외감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감사 대상이 유한회사까지 확대되고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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