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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스 매거진 2018 우승자

작성자
윤택현종상
작성일
2020.0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2
내용
20171201,경제,매일경제,SK케미칼 지주사 전환 닻 올렸다,비주력사업 정리로 체질개선 바이오·에너지부문 힘모을듯 향후 매출 11조 전망도 나와…재상장후 주가 10만원대 도전 사업회사 지분 추가확보 숙제 SK디스커버리 출범 SK케미칼이 지주사 SK디스커버리와 사업회사로 분할되며 지배구조 개편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 SK케미칼그룹 가칭 은 본격적으로 지주사를 중심으로 각 자회사들이 사업분할 기업공개 IPO 등을 통해 각자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재편은 사업부문별 효율성 극대화로 기업가치가 상승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이날 SK디스커버리 존속법인 와 사업회사인 SK케미칼 신설법인 로 분할됐다. 신설법인은 기존 사명인 SK케미칼을 이어받았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분할 비율은 48대52다. 옛 SK케미칼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SK디스커버리 주식 48주 신설법인 SK케미칼 주식 52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 분할로 SK디스커버리는 자회사 관리와 사업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집중하고 SK케미칼은 기존 화학사업과 제약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게 됐다.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는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이 맡았고 총괄 수석임원 로는 박찬중 SK케미칼 부문장이 선임됐다. 박찬중 총괄은 지주사 출범을 통해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변화된 체제의 빠른 안착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SK케미칼그룹이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우선 SK디스커버리가 SK케미칼 지분을 2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최 부회장 등 대주주가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 지분을 각각 22.4%씩 보유하고 있지만 SK디스커버리가 보유한 SK케미칼 지분은 없기 때문이다. 당초 SK케미칼은 지주사 전환을 발표하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겠다고 밝혀 자사주를 이용해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는 자사주의 마법 도 부리기가 어렵다. 이에 SK디스커버리는 최 부회장 등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유상증자 후 최 부회장의 SK케미칼 지분과 맞바꾸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지주사의 SK케미칼 지분율을 높여 지주사 요건에 맞출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태원 회장의 SK그룹과 지분이 엮여 있는 자회사 SK건설도 2년 안에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비상장사인 SK건설은 SK가 44.48% SK케미칼이 28.25%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SK가 높지만 경영권은 최 부회장 쪽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 SK디스커버리가 SK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지분율을 40% 이상 높이거나 들고 있는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자산 활용성이 낮았던 SK건설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 며 또한 지주사의 100% 자회사인 신텍이 보유한 SK가스 지분 9.9%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 이라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설법인 SK케미칼이 그린케미칼 바이오소재 부문 사업회사와 라이프사이언스 바이오제약 부문 사업회사로 분할된다. 신재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SK플라즈마와 TSK워터 등 자회사의 기업공개도 예상된다 며 결과적으로 과거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고 고수익·고성장 사업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분할 이후 SK케미칼그룹은 매출액 11조원 이상의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SK케미칼의 그린케미칼 부문 매출액은 지난해 8144억원에서 2020년 1조3000원으로 라이프사이언스 부문은 3871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SK가스는 같은 기간 5조2547억원에서 9조원으로 SK D D는 2764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으로 7월 이후 6만원 후반대에 머물던 SK케미칼 주가는 기업분할을 앞두고 10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된 11월 29일엔 8만42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증권사 목표주가는 현재 9만7667원으로 재상장 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한편 SK케미칼은 6월 21일 이사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의결한 후 10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냈다. 11월 29일부터 매매 거래정지 상태가 된 SK케미칼은 내년 1월 5일 분할사들이 주식시장에 재상장된다.예스카지노 쿠폰20171201,경제,머니투데이,LG상사 신임 부사장에 윤춘성 전무 선임,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이강녕 석탄2사업부장 상무 신규 선임…2018 정기 임원인사 확정 윤춘성 LG상사 부사장 LG상사는 1일 이사회를 열어 부사장 승진 1명 상무 신규선임 1명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석탄 팜 사업 등 상사의 자원 투자사업에서 성과를 창출해 온 자원부문장 윤춘성 전무 53 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윤 부사장은 연세대학교 및 동 대학원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LG상사에 입사했다. 석탄사업부장 상무 과 인도네시아 지역총괄 전무 자원부문장 전무 등을 거쳤다. 중국 석탄투자사업 개발을 주도해 온 이강녕 석탄2사업부장은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LG상사 관계자는 본원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준비에 성과가 있는 인물을 중용하고자 했다 며 이번 인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 구축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몰디브바둑이 모바일20171205,IT과학,ZDNet Korea,유료방송 요금 신고제로…정부 규제완화 추진,방송법령 방송법·IPTV법·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디넷코리아 안희정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도입과 종합유선방송 SO 에 대한 설비검사 폐지 등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SO 설비검사 폐지 SO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유료방송분야 규제완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들을 담고 있다. 먼저 요금 신고제 도입으로 그간 승인제로 운영돼 왔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 추진돼 유료방송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재허가재승인 제도도 개선된다.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 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홈쇼핑사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시 심사방법과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전 사전 고지하도록 해 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가 추진돼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보호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업무 종료시 이용자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 승인하게 돼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설비 동등제공 확대 등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SO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폐지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 폐지 SO 법인별 허가 등 종합유선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SO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사간 소유규제 폐지 현재 유료방송사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가 도입된다.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하고 사업허가권을 부여해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SO 시설 변경허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설변경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며 SO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송산업계도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예스카지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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